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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2009. 5. 14.

AI 요약

2009다1894 제3자이의

1) 쟁점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기계를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하여 채무자 회사에 설치·운영하게 하였는데, 대금 완납 전 피고(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해 기계를 압류하였다.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제3자이의의 소(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판례요지: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강제집행을 용인할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소유권유보매수인으로서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기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점유자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다1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