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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

2009. 7. 23.

AI 요약

2009다19802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파산자 소외 1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피고 측은 물상보증인이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370조저당권에의 준용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판례요지: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과 달리 규정(변제 또는 저당물 소유권 상실 시)하고 있고, 물상보증은 채무이행 사무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만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는 변제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 시에 확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계 주장은 배척. 상고 모두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19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