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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등
AI 요약
2009다25111 하자보수보증금등
1) 쟁점
①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②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2)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회사(소외 회사)와 시공회사(피고 건설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분양을 마친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시공회사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시공회사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효는 민사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집합건물법 제9조 |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
판례요지: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건설회사는 단순 시공자로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책임 주체인 '분양자'가 아니므로 동 조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다25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