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178 종회회원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현재적 효력
- 관습법이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정당성·합리성·법적 확신)
-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하는 성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래 대법원판례의 변경된 견해를 당해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중규약에 여성 배제 규정이 없음에도 성년 여성의 종원 자격을 부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는 ○○○씨 시조 □□의 18세손 말손(末字 孫字)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임
- 원고들은 말손의 후손인 여성들로서 ○○○씨 33세손임
- 피고 종중규약 제3조: "본회는 ○○○씨 △△△(휘 末字 孫字)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규정 — 회원 자격을 남자로 명시적 제한하지 않음
-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확인 청구
- 원심: 종래 관습상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법리 적용 → 원고들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함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헌법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함 |
| 헌법(1980년 전문개정)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함 |
| 여성차별철폐협약(1985. 1. 26. 발효) |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초래하는 관습·관행 철폐 의무 |
| 여성발전기본법(1996. 7. 1. 시행) |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참여 확대 |
판례요지
[관습법의 요건]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임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참조)
- 관습법으로 승인되려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관습법이 승인된 이후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됨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의 효력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