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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2010. 12. 23.

AI 요약

2009다37725 부당이득반환

1) 쟁점

① 행정소송법 제34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배상금 추심 가부 ② 집행채권이 소멸한 경우 전부명령으로 취득한 채권의 부당이득 반환 방법

2) 사실관계

교수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들(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교원들)이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채권압류·전부명령으로 원고(인천광역시)의 채권을 전부받았다. 이후 청구이의소송에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1998. 8. 31.)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부받은 채권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34조간접강제 배상금 — 심리적 강제수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민사집행법 제229조전부명령

판례요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재처분 이행을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 추심 목적이 소멸하여 더 이상 추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전부받은 채권 중 추심한 금전은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배상금채권은 재처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고, 소멸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전부명령을 받아 취득한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다37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