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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AI 요약
2009다41977 용역비
1) 쟁점
①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시점(송달일 vs. 선고일) ②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08. 6. 12.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고, 이 판결이 원고에게 2008. 6. 18. 송달되었다.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이 2008. 6. 12.(선고일)에 확정되었다고 보아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추가로 새로운 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51조 | 재심의 소 / 재심청구 기간 |
판례요지: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에 확정된다(선고일이 아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을 선고일(2008. 6. 12.)로 속단한 것은 위법하나, 재심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결국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원심의 각하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41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