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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2009. 10. 29.

AI 요약

2009다47685 양수금

1) 쟁점

집합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사후 추인(승낙)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한국수출입은행)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집합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었다. 피고는 2005. 11. 11. 원고에게 51,808,945원을 지급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집합채권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보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449조 제2항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과

판례요지: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가 사후승낙을 하면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나(소급효 없음, 승낙시부터 효과 발생). 집합채권의 양도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이 반드시 집합채권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의미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51,808,945원을 지급한 것은 2005. 10. 14.자 채권양도승낙신청서에서 특정한 개별 채권에 한정한 승낙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집합채권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