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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2009. 12. 10.

AI 요약

2009다54294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1/9 지분(소외 2 지분)을 취득하였다. 종전 공유자들은 피고들(토지 위 건물 공유자)이 토지 전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였다. 원심은 이 특약이 원고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판례요지: 공유자 간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 그러나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 사용 특약은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영구히 포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특약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가 이를 알고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심리 없이 당연 승계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오해.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