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반환

2009. 12. 10.

AI 요약

2009다54294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1/9 지분(소외 2 지분)을 취득하였다. 종전 공유자들은 피고들(토지 위 건물 공유자)이 토지 전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였다. 원심은 이 특약이 원고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판례요지: 공유자 간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 그러나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 사용 특약은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영구히 포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특약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가 이를 알고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심리 없이 당연 승계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오해.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