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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09. 11. 26.

AI 요약

2009다6438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후 대표자의 소멸시효 중단 승인을 위해 별도 총회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대표자가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7. 4. 12. 피고(비법인사단, 마을 주민 조직)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대표자가 2001.경 원고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원심은 총회결의 없는 대표자의 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68조 제3호소멸시효 중단사유 — 승인
민법 제177조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처분

판례요지: 총회가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한 결의에는 그로 인한 채무 이행 승인도 포함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별도 총회결의 불필요. 대표자의 법무사 사무실 방문은 소유권이전의무 존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승인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총회결의 없이도 대표자의 승인이 유효하며, 2001년 법무사 사무실 방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64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