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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10. 2. 11.

AI 요약

2009다71558 구상금

1) 쟁점

① 보험자가 자신의 약관상 보상의무 없는 책임보험금을 다른 보험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 여부 ②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때 채권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 변제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엘아이지손보)는 대리운전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차량이 책임보험 대상인 경우 초과액만 보상하는 약관을 두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삼성화재)는 사고차량에 대해 책임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비용 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34조사무관리 — 타인을 위해 그 의사에 반하지 않게 사무 처리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판례요지: 사무관리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원고가 책임보험금 지급 당시 피고를 위한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무관리 성립. 채권자가 제3자의 타인 채무변제 사실을 인식한 경우 변제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은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시 공동불법행위자 채권까지 소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제3자 변제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 원심의 사무관리 및 제3자 변제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1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