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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 수인의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 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11. 6. 24.

AI 요약

2009다8345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망인의 유언에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어 상속인 전원(원고·피고 포함 6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다. 원고(상속인 중 1인)가 예비적 청구로 수인의 유언집행자 중 피고(1인)만을 상대로 유증의무 이행(소유권이전등기)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민법 제1095조상속인의 유언집행자 지위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민법 제1102조수인의 유언집행자 — 과반수 찬성으로 임무 집행

판례요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과반수 찬성으로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4) 적용 및 결론

유언집행자인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함에도 1인만을 피고로 제기된 예비적 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8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