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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AI 요약
2009다96984 임차보증금반환
1) 쟁점
①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는 파손·장해의 정도 ② 임대차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임차건물 훼손에 대해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성형외과·치과 임차인)의 점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소훼되었다. 임대인인 피고가 수선의무 이행에 착수하지 않자 원고들은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수리비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수선의무 |
판례요지: 임대인은 사소한 수선을 제외하고,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훼손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면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 법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 1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 2에 대해서는 원심이 화재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잘못 전제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