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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AI 요약
2009도12164 범인도피교사
1) 쟁점
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② '바지사장'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공소외인이, 실제로는 게임장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진범(실제 업주)의 발각을 막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러한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51조 | 범인도피죄 |
판례요지: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 등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운영 경위·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허위 자료 제시로 수사기관이 진범을 발견·체포하기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 성립 가능.
4) 적용 및 결론
공소외인의 행위는 단순히 공범의 존재를 묵비한 수준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12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