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

2009. 9. 24.

AI 요약

2009도49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

1) 쟁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허위 결혼사진 촬영 및 서류 준비 단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 당사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아직 혼인신고(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사안이 발각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판례요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이다. 허위 결혼사진 촬영 및 서류 준비·전달 단계는 아직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는 공무원 앞에서 허위 신고를 하는 시점에 비로소 인정되므로, 그 이전 준비행위만으로는 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49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