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등에 의한 차별 금지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원칙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일반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 손해(위자료)의 배상 |
판례요지
기본권의 사인 간 간접적용: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국가에 대한 방어적 권리이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침.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침(대법원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평등권 침해의 불법행위 구성: 사적 단체를 포함한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함. 따라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해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해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적 단체 성별 차별의 한계 기준: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음. 다만,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됨. 그 한계 초과 여부는 다음을 종합 고려:
위자료 산정의 재량: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 가능(대법원 2005다47014 등 참조)
법리: 사적 단체의 성별 차별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서 인격적 법익침해가 인정됨
포섭:
결론: 적어도 2003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상고이유 제1점 기각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불법행위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포섭: 원고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원 선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자, 2003년·2004년·2006년 수차례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총회원에 선정되지 못하고 이후 회비납부를 중단함.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총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됨
결론: 변론종결 시 총회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불발생이라는 피고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2점 기각
법리: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 확정 사항임
포섭: 원심은 피고의 차별 내용·성격, 성차별적 관행 시정에 대한 소극적 태도, 원고들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은 심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 각 10,000,000원으로 위자료를 확정함
결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최종결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