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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방해교사

2010. 3. 25.

AI 요약

2009도8506 업무방해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여 응시자를 합격시킨 행위가, 이를 알지 못한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써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상고인은 검사, 피고인은 ○○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 이 사건 조합의 2008년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중 제한경쟁채용 부분에 응시한 공소외 1, 공소외 2가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음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사건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공소외 1, 공소외 2의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이 사건 점수조작행위)
  • 위 점수조작행위로 공소외 1, 공소외 2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
  • 일부 면접위원들은 위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점수를 확인하거나 필기시험 평가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조합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대상자들을 모두 채용하여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원심(부산지법 2009. 8. 13. 선고 2009노1440 판결)은 피고인과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내지 양해한 이상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면접업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검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의 처벌 근거

판례요지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
    •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현실적인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저해될 위험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점수조작행위가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 및 면접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응시자를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면, 이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함
    • 면접위원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 면접업무가 최종합격의 가부만을 가리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고 형식적으로 수행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응시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시자격자를 면접할 수 없게 하였다는 그 자체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며 이는 면접업무 수행이 소극적·형식적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함
    • 따라서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점수조작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현실적 방해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침해로 족함
  • 포섭: 공소외 1, 공소외 2는 필기시험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으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켰고, 이로써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자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는 위계에 해당함

쟁점 2: 면접업무 방해 결과의 인정 여부

  • 법리: 면접위원이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하여 면접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저해되고, 면접업무의 소극적·형식적 성격은 방해 인정 여부와 무관함

  • 포섭: 기록상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응시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하게 하고 정당한 응시자격자를 면접할 수 없게 한 것 자체로 면접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저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된 면접업무는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 결론: 이와 달리 업무방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