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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교사

2010. 3. 25.

AI 요약

2009도8506 업무방해교사

1) 쟁점

채용시험에서 필기점수를 조작한 행위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협 조합장인 피고인이 채점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합격선에 못 미친 응시자 2명의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점수조작 사실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은 해당 응시자들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

판례요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점수조작행위에 공모하지 않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는 그 적정성·공정성이 저해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필기시험 응시무자격자를 면접에 응시하게 한 것 자체가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