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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AI 요약
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후문 출입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가 명문규정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상고인은 피고인들(피고인 1: 찜질방 야간 근무자, 피고인 2: 영업주), 피해자는 이 사건 찜질방 이용객
- 피해자는 이 사건 찜질방에 처음 들어가기 전 2007. 6. 21. 20:30경부터 22:00경까지 공소외 1이 근무하는 당구장에서 공소외 1 등과 소주 4병을 서너 명이 나누어 마셨고, 술을 마신 후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음
-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23:00경 처음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감. 피해자를 들여보낸 피고인 1과 목격 증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함
- 이 사건 찜질방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소재 779.29㎡ 규모의 단층 건물로, 야간에는 피고인 1 혼자서 이용요금 수납·발한복 대여·찜질방 청소 및 발한복 세탁 업무를 담당함
- 찜질방 외부에 손님 휴식장소인 마루가 있고 내부에서 후문으로 연결되며, 마루는 개방된 공간으로 후문을 통해서도 출입 가능하나 손님은 내부에서 계산대를 거쳐 발한복을 대여받아야 함
- 피해자는 정문으로 들어와 피고인 1에게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발한복을 대여받은 후 다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인 1 몰래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함
-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70%로 밝혀짐
- 원심(춘천지법 2009. 8. 28. 선고 2008노690 판결)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에 처음 들어갈 당시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찜질방 정문·후문 출입 통제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리오해·심리미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고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처벌 |
| 형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 고의범 처벌 원칙 및 과실범 처벌의 명문 규정 요건 |
| 구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죄 |
|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9. 5.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2. 라. (1)항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자의 출입금지 |
판례요지
-
찜질방 직원·영업주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에 처음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행정단속법규 위반죄와 고의의 요부(원칙적 소극)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음
-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시행규칙 별표4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 공중위생영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참조)
- 따라서 위 규정 위반죄에도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업무상 주의의무는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관리의무에 한정되고, 손님이 몰래 이탈하였다가 재입장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통제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움
- 포섭: 피해자는 이 사건 찜질방에 처음 들어갈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문으로 정상 입장하여 피고인 1에게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발한복을 대여받은 후 후문으로 몰래 나가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 1 몰래 재입장하였는바, 야간에 피고인 1 혼자 근무하는 규모의 찜질방에서 이러한 은밀한 이탈·재입장까지 예상하여 통제할 의무는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쟁점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단속법규 위반죄도 명문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이 원칙이므로 고의 없이는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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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처음 입장할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다시 들어온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음주 등으로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자를 출입시킨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양벌조항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2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결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