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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2010. 2. 11.

AI 요약

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쟁점

① 찜질방 영업주·직원이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퇴장 후 추가음주 후 재입장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② 행정단속 법규 위반에 고의 없이도 과실범 처벌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는 찜질방 입장 시 약간 음주 상태였으나 직원이 정상 입장시켰다. 이후 피해자는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소주를 추가로 마신 뒤 다시 후문으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혈중알콜농도 0.270%로 사망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13조, 제14조고의·과실 원칙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목욕장 운영자 의무

판례요지: 찜질방 영업주·직원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추가음주 후 재입장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행정단속 법규는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명확한 경우 외에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음주·재입장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모두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9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