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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2009. 10. 29.

AI 요약

2009마1311 가처분이의

1) 쟁점

①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 원수 부족으로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허용 여부, ② 이사 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권한을 행사하는 전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자본 5억 원 미만, 정관상 공동대표이사 2인 체제)의 채무자 1은 임기만료 후에도 이사 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채무자 2는 퇴임 당시 이사 원수가 충족된 상태였음에도 계속 이사회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이사 원수 부족 시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상법 제386조 제2항일시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청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판례요지: 이사 원수 부족으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반면 퇴임 당시 이사 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임기만료 후에도 권한을 행사하는 전임이사에 대해서는 권리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채무자 1에 대한 가처분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채무자 2에 대한 가처분 부분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10.29.자 2009마13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