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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AI 요약
2009마168 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쟁점
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조합설립결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② 재개발조합·임원 간 법률관계의 성질(공법·사법), ③ 확인의 소의 이익 범위, ④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 회사는 재개발조합설립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임원들(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결의에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265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동의율이 법정 5분의 4에 미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 조합설립인가 요건·절차 |
|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 | 조합원 자격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 |
판례요지: ①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에는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②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다. ③ 당사자의 권리에 불안·위험이 있고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 제3자 간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④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이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정관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면 법정 동의율 미달이므로 가처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 1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