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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취소

2013. 6. 27.

AI 요약

2009추206 직무이행명령취소

1) 쟁점

① 교사 시국선언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인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②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 ③ 직무이행명령 요건 중 '명백히 게을리 한다'의 해석.

2) 사실관계

전교조는 2009. 6. 18. 교사 16,171명 명의의 1차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소속 전교조 교사들(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사 각 포함)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였다. 교육감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보류하겠다고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직무이행명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교육감에 관한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5조사립학교 교사의 복무·징계

판례요지: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징계의결요구와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요구 사무는 모두 기관위임 국가사무이다.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은 뚜렷한 정치적 목적 아래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인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충족되며, 의무 존부에 관해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징계의결요구는 법령상 의무이고, 1차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3.6.27. 선고 2009추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