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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직무이행명령취소

2013. 6. 27.

AI 요약

2009추206 직무이행명령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대상사무인 '국가위임사무'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인 교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시국선언)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직무이행명령의 일부만 이행되고 나머지는 징계시효 완성으로 이행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직무이행명령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후속 2차 직무이행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직무이행명령이 폐지·소멸하여 다툴 실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교육감, 피고는 교육부장관
  • 전교조는 2009. 6. 9.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국선언문 발표 및 참여교사 명단 게재를 결의함
  • 전교조 본부·지부 임원들은 2009. 6. 10.경부터 6. 17.경까지 시국선언문·안내문을 작성·배포하고 참여교사 명단을 취합함
  • 전교조 위원장 등은 2009. 6. 18. 대한문 앞 기자회견에서 교사 1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1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총 17,189명의 명단을 소식지 '교육희망'에 게재함
  • 피고는 2009. 6. 26.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원고 등 시·도 교육감에게 중징계 절차 진행을 요청함
  • 원고 담당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 14명(국가공무원 12명, 사립학교 교사 2명, 이 사건 교사들)이 징계요청 대상에 포함됨
  • 검찰은 이 사건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기소하고 범죄결과통보서·공소장을 경기도 교육청에 송부함
  • 원고는 2009. 11. 1.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겠다는 취지를 밝힘
  • 피고는 2009. 11. 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2009. 12. 2.을 기한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을 함
  • 원고는 2011. 6. 14. 일부 교사(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만 경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경고·주의 조치에 그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는 시정명령·조치 취소 및 2차 직무이행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함
  • 상고이유 요지: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일 뿐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며, 1차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범위 내 행위로서 징계의결요구 보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 국가위임사무 관련 규정의 준용근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직무이행명령의 요건(국가위임사무 관리·집행 해태)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 제3항직무이행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등 조치 및 이의의 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호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및 징계사유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5조, 제61조 제1항사립학교 교사 징계요구 및 징계사유
구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교육부장관 임용권의 교육감 위임

판례요지

  • 직무이행명령 대상사무('국가위임사무')의 의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의 문언과 직무이행명령 제도의 취지(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의 통일적 실현을 강제)에 비추어, 국가위임사무란 교육감 등에 위임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뜻함
    • 따라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한정됨
  • 국가공무원인 교사·사립학교 교사 징계관련 사무의 성격
    •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고, 구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임용권(정직·면직·해임·파면 포함)이 교육감에게 위임됨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징계 등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의 교육감 징계요구 권한은 국·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균형 있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임
    •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무 및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사무는 모두 국가위임사무임
  • 직무이행명령·이의소송 제도의 취지 및 요건 판단대상
    • 제도 취지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서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견해 대립을 대법원 재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사무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
    • 직무이행명령 요건 중 '법령상 관리·집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님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름의 합리적 이유로 사무 집행을 보류한 사정은 직무이행명령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음
  • 공무원인 교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와 징계사유 해당성
    • 공무원인 교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어 정치적 중립성 침해의 직접적 위험을 가져올 정도에 이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립·국공립 불문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집단적 시국선언 참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의 판단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국가위임사무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란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를 뜻하며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견해 대립에 따른 이행 보류는 명백한 해태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무이행명령 대상사무인 국가위임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의미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사무 및 구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사 징계요구 사무 모두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됨
  • 포섭: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구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라 위임된 국가사무이고,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인 소외 5, 소외 8에 대한 징계요구 사무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임된 국가사무이므로,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모두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것임
  • 결론: 원고의 자치사무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원고에게 이 사건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징계요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교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 교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1차 시국선언은 전교조 조직을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위원장 등이 공개 기자회견·소식지 게재까지 한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서 이 사건 교사들 전원(국가공무원·사립학교 교사 불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결론: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

쟁점 3: 원고가 위 의무의 이행을 명백히 게을리하였는지 여부

  • 법리: 특별한 사정(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아님
  • 포섭: 원고가 내세운 '1차 시국선언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논란으로 보류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는 징계의결요구 의무의 이행을 명백히 게을리하여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함

쟁점 4: 직무이행명령 일부 이행·시효완성 및 2차 직무이행명령의 존재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교육부장관은 직무이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어 그 효과 저지를 위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후행 직무이행명령이 별개의 사유에 기초하면 선행 명령은 폐지·소멸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기한을 훨씬 경과한 2011. 6. 14.에야 일부 교사에 대해서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나머지는 시효완성으로 이행 불가능해졌으나 행정상·재정상 조치의 효과는 남아 있으며, 2차 직무이행명령은 2차 시국선언이라는 별개 사유에 대한 것임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본안전 항변 배척)

  •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6. 27.자 2009추2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