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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 위헌확인

AI 요약

2009헌마341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 위헌확인

1) 쟁점

공휴일을 이유로 미결수용자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 국선변호인이 2009. 6. 5. 다음날인 현충일(6. 6.)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구치소장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6. 8. 접견이 이루어졌고, 6. 19. 공판기일, 6. 24.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용자처우법 제84조 제2항미결수용자-변호인 접견 시간·횟수 제한 금지
수용자처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접견 시간대(평일 근무시간) 규정

결정요지: 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접견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제한할 수 없으나, 접견 자체는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② 수용자처우법 제84조 제2항의 '시간 제한 금지'는 접견 시간의 양적 제한 금지를 의미하며, 접견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특정 시점의 접견 불허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2일 후 접견이 이루어졌고 공판기일까지 여유가 있었으므로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3인 재판관이 토요일·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교정시설의 실무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5) 반대의견

없음(보충의견만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1.5.26. 2009헌마3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