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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2010. 5. 27.

AI 요약

2010다1027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채권양수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피대위채권이 이미 양도로 소멸한 경우)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는 피고들(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외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서울 양천구 ○○마을 3단지아파트 301동 102호)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임차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도 주장함
  • 원심(서울남부지법 2009. 12. 10. 선고 2009나7941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일반 금전채권자에 불과할 뿐 임차인이나 임차권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채권자대위권 주장에 대하여도, 소외인이 이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배척함
  • 원고는 채권양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인도 및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례요지

  •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및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임
    • 이러한 입법목적과 우선변제권 인정 취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임
    •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법리: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소외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임차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일반 금전채권자에 불과함
  • 결론: 원고는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없음. 원심의 판단에 채권양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쟁점 2: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의 배당요구 주장의 당부

  •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보유한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소외인은 이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그 채권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은 전제를 결여함
  • 결론: 원심의 배척 판단이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