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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10. 5. 27.

AI 요약

2010다10276 배당이의

1)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저축은행은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소외인으로부터 임차권은 양수하지 않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담보 목적으로 양수하였다. 이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은행들의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점유+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례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 보호)과 우선변제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담보 목적 양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는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채권만 양수하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