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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AI 요약
2010다145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1) 쟁점
① 토지거래허가 미취득으로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 ② 자동해제 약정기일 도과만으로의 자동해제 여부, ③ 동기의 착오가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원고(매수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매도인)와 잔금지급일을 연기하되 그 때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기 지급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잔금지급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 | 토지거래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
| 민법 제544조 | 계약해제 |
| 민법 제109조 제1항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판례요지: ①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에서도 별개 약정으로 잔금 자동해제 조항을 유효하게 정할 수 있다. ② 자동해제 약정기일 도과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자동해제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책임을 인정하며 확약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동해제된다. ③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이 된 것으로 인정되면 취소사유가 되며, 이 사건 합의서 문언이 동기 표시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자동해제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하였으나, 동기의 착오에 관하여 원심이 그 표시 여부를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1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