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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AI 요약
2010다242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쟁점
①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반소 제기로 소멸하는지 여부, ②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보험회사(원고)가 피고(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손해배상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이를 스스로 공제하고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반소 제기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본소를 부적법 각하하였고, 과실상계 시 보험급여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의 이익 |
| 민사소송법 제271조 | 반소 취하 |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과실상계 |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보험급여 |
판례요지: ①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반소 제기로 인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71조상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반소를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있어 기판력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소 제기만으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과실상계 시 손해액 산정은 '산정된 총 손해액 → 과실상계 → 보험급여 공제' 순서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청구해도 과실상계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적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