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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2010다3681 배당이의
1) 쟁점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공동근저당 목적물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임의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금을 채권최고액 범위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먼저 충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전체 채권에 충당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외인으로부터 공동근저당 목적물 등의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임의변제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이 먼저 채권최고액 범위의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우선 충당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57조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범위 내 우선변제 |
| 민법 제360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
| 민법 제479조 제1항 | 법정변제충당 — 비용·이자·원본 순서 |
판례요지: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서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채무자가 경매절차가 아닌 임의매매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먼저 충당할 것이 아니라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부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4) 적용 및 결론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3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