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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AI 요약
2010다39192 보험금
1) 쟁점
①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따라 해당 사항 유무만 확인한 것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 ②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명책임의 소재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소외 1이 피고 보험회사의 모집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모집인이 질문표 제4항(12개 주요 질병 보유 여부)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고 소외 1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이후 소외 1이 사망하자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모집인이 해당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 명시·설명의무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부실고지 금지 |
| 보험업법 제102조 |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판례요지: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주요 질병 또는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인 것이어서 모집인이 질문표에 따라 해당 사항의 유무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다.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을 이유로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모집인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및 보험업법 위반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9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