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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등

2013. 9. 26.

AI 요약

2010다42075 위약금등

1) 쟁점

2단계로 나뉘어 이행되는 주식양도계약(기업인수계약+거래약정)에서, 계약 이행의 중간단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 2와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기업인수계약서(50% 양도, 대금 약 1억 4천만원)와 거래약정서(나머지 50% 양도, 약 23억원)를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 2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50%를 넘겼으나 피고 회사가 거래약정상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2는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4조불공정 법률행위 — 궁박·경솔·무경험 이용한 현저한 불균형

판례요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이행 중간단계에서 일부 급부만을 기준으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를 전체로서 하나의 주식양도계약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전체 급부관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0다420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