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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AI 요약
2010다56685 공사대금
1) 쟁점
특정 건물에 맞춤 제작한 승강기 설치 계약이 매매와 도급의 혼합계약인지 순수 도급계약인지, 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및 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오티스엘리베이터)는 피고와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계약을 매매·도급 혼합계약으로 보아 승강기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63조 | 매매계약 |
| 민법 제664조 | 도급계약 |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단기소멸시효 |
| 민법 제543조 | 계약해제 |
| 상법 제64조 | 상사소멸시효 5년 |
판례요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 특정 건물에 맞춘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은 도급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도 공사에 관한 채무로서 같은 단기소멸시효에 따른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승강기 계약은 특정 건물에 맞춘 부대체물 공급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이미 시효소멸하였다.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