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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10. 11. 25.

AI 요약

2010다5895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 없이 도로로만 표시된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행정재산의 기능 상실만으로 취득시효 대상인 일반재산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안성시 소재 이 사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이후 1976년 지번이 부여되어 국 명의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1995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국가)는 1997년 기능상실을 이유로 도로 용도를 폐지하였다. 원고(사찰)는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1976년부터 취득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 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불가
구 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도로에는 지번 부여 금지

판례요지: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이고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토지조사부·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당시 도로로 이용되던 국유 공공용재산이었다.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한 용도폐지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이 되지 않으며, 그 상태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토지는 1997년 공용폐지 전까지 국유 공공용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심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