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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AI 요약
2010다67159 건물철거등
1) 쟁점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건물의 요건, ② 건물공유자 1인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된 경우 건물공유자 전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 1은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전에 건축허가를 공동명의(피고들)로 변경하여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 중이었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 — 저당물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판례요지: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되었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이 갖추어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② 건물공유자 1인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적용 및 결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고 경매 대금 납부 시까지 대부분 완공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7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