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부당이득금반환

2014. 12. 24.

AI 요약

2010다69704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및 사용료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무단 사용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부산광역시)는 원고(대한민국) 소유의 토지를 2004. 9. 15.부터 2005. 11. 7.까지 중학교 학교용지로 사용허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학교 부지 확보는 국가사무이거나 기관위임사무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31조 제2항·3항·4항·6항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교육제도 법정주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초중고 설치·운영·지도 —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0조, 제41조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립·경영의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의무

판례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다. 국가는 법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재정지원 의무를 지며, 그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학교용지로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반환의무가 있다.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