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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2. 11. 15.

AI 요약

2010다7347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1) 쟁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특히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보전권리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1968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하여 1988. 12. 21. 취득시효가 완성하였고 2006.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후이자 원고의 등기 전인 2005. 10. 12. 피고 1이 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피고 1은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1/2 지분을 이전받고, 피고 2에게 재이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 20년 점유 후 등기로 소유권 취득

판례요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고 가처분권리자가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본래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 경우, 그 가처분권리자는 자신의 가처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피고들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73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