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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AI 요약
2010다8266 임금
1) 쟁점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를 승인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일부를 지급하여 자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그 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학교법인)가 2001년 12월부터 상여금 등을 미지급하자 원고(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발령받았다. 피고는 가압류 집행해제신청 후 2003년 및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체불임금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기를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일부를 실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8.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
| 민법 제162조 |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 |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
판례요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채무승인 공정증서를 2회 작성하고 일부를 지급하는 등 자진변제 태도를 보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고 일부를 변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진 변제 기대를 갖게 한 이상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82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