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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10다85942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교통정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낙석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 여부,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면책조항이 전투·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경찰공무원 소외인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다가 산에서 떨어진 소형 차량 크기의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소외인은 지방자치단체 피고(경상북도)가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 직무 관련 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경찰 등 직무집행 관련 면책 조항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 |
판례요지: 도로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면책조항(2005년 개정)은 헌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 경찰공무원이 순직 등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면책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도로 관리 하자로 사망이 발생하였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85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