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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AI 요약
2010도106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카메라폰으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 원심은 영구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수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 기수·미수 구별 기준 |
판례요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기계장치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디지털카메라·카메라폰은 촬영이 시작되면 즉시 RAM 등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임시저장되므로, 전자파일로 영구저장되지 않고 강제종료되었더라도 일정 시간 경과 후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른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저장버튼 미조작을 이유로 기수를 부정한 것은 촬영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로 위법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