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743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서 사정변경(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길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소외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로 금 73,606,660원을 대출받음
- 원고(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위 원리금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함
-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던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해 대위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함
-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었음
- 피고들은 1992. 11. 30. 이사직을 각 사임함
-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를 함
- 피고들은 이사직 사임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보증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해지 이후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보증 관련 규정 | 보증인의 채무범위 및 해지권 인정 여부 기준 |
판례요지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에 한함
-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후 보증인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확정채무 보증에 대한 사정변경 해지권 인정 여부
- 법리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은 채무액 불확정·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에 한하여 인정됨. 확정채무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보증은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소외 회사의 대출 원리금 73,606,660원이라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해 이루어진 것임. 포괄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이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 해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