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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2013. 6. 13.

AI 요약

2010도13609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1) 쟁점

(1)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로 물을 분사한 행위의 정당행위·긴급피난 해당 여부. (2) 위법한 출입 봉쇄에 저항하여 국회 경위를 밀쳐낸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해머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하였다(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아울러 회의장 출입을 막는 국회 경위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 요건 충족 필요
형법 제22조 제1항긴급피난 — 유일 수단·최소 손해·이익 우월·수단 적합성 요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 적법한 공무집행에 한하여 성립
헌법 제49조국회 다수결 원리 — 출석 기회 보장 전제

판례요지: (1) 국회의 합법적 토론 절차를 외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부분은 유죄 유지(상당성 요건 불충족).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국회 경위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므로 피고인 2, 4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도13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