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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위반
AI 요약
2010도9927 증권거래법위반
1) 쟁점
(1) 시세조종 행위 반복 시 포괄일죄 성립 여부. (2) 공모공동정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퇴사)한 후 다른 공범이 계속 범행한 경우 이탈자의 죄책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투자금융에서 다른 공범들과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일부 실행 후, 회사에서 해고되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다른 공범들이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하였다. 원심은 이탈 이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7조 | 포괄일죄 |
판례요지: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고가매수주문·통정매매 등을 단일·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보호법익이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2)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이탈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이탈(퇴사)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본 것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