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 7. 26.

AI 요약

2010마90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쟁점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택에 최선순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자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도 갖추었다. 경매 시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었으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요건 및 효력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인수주의·소멸주의 기준

판례요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성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권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겸유한다. 이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하여 전세권이 소멸하여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범위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4) 적용 및 결론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 재항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7.26. 자 2010마9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