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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AI 요약
2010마90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쟁점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택에 최선순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자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도 갖추었다. 경매 시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었으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요건 및 효력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 인수주의·소멸주의 기준 |
판례요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성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권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겸유한다. 이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하여 전세권이 소멸하여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범위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4) 적용 및 결론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 재항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7.26. 자 2010마9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