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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AI 요약
2010무137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1) 쟁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기업)가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지.
2) 사실관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청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 공사는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상)으로 분류된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처분의 정의 — 공권력 행사인 공법상 행위 |
| 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 요건 — 본안청구 적법성 포함 |
판례요지: (1) 집행정지의 요건에는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할 것이 포함된다. (2)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위임받은 공공기관이 공권력으로 행하는 공법상 행위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도 아니므로, 동 공사의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통지에 불과하다.
4) 적용 및 결론
본안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 원심결정 파기, 제1심결정 취소, 효력정지신청 각하.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0.11.26. 자 2010무1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