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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순경 공채 응시연령 상한(30세)

AI 요약

2010헌마27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순경 공채시험·소방사 등 채용시험·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 지원을 준비하던 자들로, 응시연령 상한 30세 규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백○미·강○천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 과잉금지원칙

결정요지(다수의견 5인 헌법불합치): 경찰·소방업무의 특성상 응시연령 제한 자체는 정당한 목적이나, 획일적으로 30세를 기준으로 직무 자격 상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순경 특채는 40세 이하, 소방교 특채는 3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하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만 입법자에게 개정 기회를 주어 2012. 12. 31.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선고.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 백○미, 강○천 — 각하. 나머지 청구인 —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5인 헌법불합치 + 1인 단순위헌). 2012. 12. 31.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

5) 반대의견

재판관 이동흡·박한철: 응시연령 30세 이하 제한은 경찰·소방업무의 체력적 특성, 조직 위계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2.5.31. 2010헌마2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