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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중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일부 부담과 의무교육 무상원칙
AI 요약
2010헌바16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후단·제2항 전단(중학교 부분)이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신○희는 2003~2006년 중학교 재학 중 급식비 합계 약 107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부모인 청구인들이 급식비 납부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급식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1조 제1항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 헌법 제31조 제3항 | 의무교육 무상원칙 |
결정요지: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수업료·입학금 면제, 인건비·시설유지비 등)에 한한다. 학교급식은 영양공급 및 교육적 성격을 가지나, 기본적·필수적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인성 교육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본질적·핵심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들은 급식 시설·설비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2.4.24. 2010헌바1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