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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취소

2013. 11. 28.

AI 요약

2011다41741 이사해임취소

1) 쟁점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불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단법인인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 제1항은 이사 불신임 사유를 '제47조 제2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합·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임시대의원회는 원고 이사에 대해 소속 당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1인 시위를 하며 이사회에서 욕설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조 제5호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이사의 임면
민법 제57조이사의 임무·권한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해지 — 임의규정(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참조)

판례요지: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은 정관으로 해임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단순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불신임 사유들이 정관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한 의무위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불신임 결의는 무효이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41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