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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양수금
AI 요약
2011다56637 양수금·양수금
1) 쟁점
(1)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가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대상인지. (2) 채권자의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3) 부인권 행사의 사회적 상당성 항변 요건. (4)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증명책임.
2) 사실관계
창대산업(채무자)이 1차 부도 후 원고 영진공사(세척사 공급 채권자)로부터 어음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을 영진공사에 양도하는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영진공사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당일 창대산업은 2차 부도가 났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사해행위 부인 —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판례요지: (1) 제391조 제1호의 부인 대상에는 파산재단 감소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변제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2) 채무자와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권자의 행위를 채무자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면, 채권자의 행위도 예외적으로 부인 대상이 된다. (3)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약정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약정은 편파행위로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사회적 상당성도 없으며, 원고 영진공사의 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고 모두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6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