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AI 요약
2011다91784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1) 도로소음에 의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의 판단기준. (2)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초과만으로 민사상 '참을 한도' 초과를 단정할 수 있는지. (3) 공동주택에서의 참을 한도 측정 기준(거실·창호 개방). (4) 방지청구 시 이익·불이익 비교·교량 필요성.
2) 사실관계
피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1970년대 개설·1998년 확장이 결정된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확장공사 완성 무렵인 2003. 10. 착공되었다. 제1심 감정에서 실외소음도가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크게 초과하였다. 원심은 한국도로공사에 소음을 65dB 이하로 저감시킬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생활방해 일반 |
| 민법 제214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소음환경기준 — 정책목표 기준 |
판례요지: (1)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성질·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미 운영 중이거나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2) 환경기준 초과만으로 민사상 참을 한도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 (3) 공동주택의 경우 거실에서 소음원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 (4) 방지청구는 당사자 이외 제3자에 대한 이익·불이익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실외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이용 선후관계·비교교량을 다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이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다91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