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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AI 요약
2011도62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포괄적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명의인의 사망으로 종료된 후에도 수임인이 위임인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상고인은 검사, 피고인은 공소외 1(甲, 피고인의 부)의 아들
- 공소외 1 소유의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공소외 2가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137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짐
- 공소외 1은 2010. 2.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3 외 1인에게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매도함(매매계약서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 기재, 피고인 명의 도장 날인)
-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0. 2. 10.경 공소외 2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액 3,47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위 경매를 취하함
- 공소외 1이 2010. 2. 11.경 갑자기 사망함
- 피고인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0. 2. 24.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위임사유란에 '병안 중임'이라고 기재)을 작성한 후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수2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교부함
- 원심(인천지법 2011. 4. 28. 선고 2011노335 판결)은 공소외 1이 사망 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명시적·현실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공소외 1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 처벌 |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
사망한 사람 명의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임
-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음
-
포괄적 위임관계 종료 후 명의사용의 허용 여부
-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개별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음
- 그러나 그와 같은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종료된 후 특단의 사정 없이 그 명의를 계속 사용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 추정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 전제인 경우 이미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인데, 이미 사망한 공소외 1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됨으로써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명의자 공소외 1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공소외 1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 추정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쟁점 2: 위임관계 종료 후 명의사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포괄적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명의인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소외 1의 2010. 2. 4.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공소외 1이 2010. 2. 11. 사망함으로써 위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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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