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AI 요약
2011도62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그 사망 전에 위임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경우, 또는 사망한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친 甲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사망하자,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사망한 甲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죄 |
| 형법 제24조 | 피해자의 승낙 |
| 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행사죄 |
판례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명의인이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된 경우,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甲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甲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망한 甲의 '병안 중'임을 사유로 한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으로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명의자의 승낙을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6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