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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11. 10. 27.

AI 요약

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 이후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고양시장이 甲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甲 회사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한 것으로,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4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