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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11. 10. 27.

AI 요약

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거부처분의 사유가 종전 확정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행정청의 원론적 답변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된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지는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 피고는 고양시장
  • 원고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종전 거부처분)
  • 원고는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피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2007. 12. 2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2009. 12. 28. 다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27228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하고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①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② 대법원 99두5238 판결 취지 위반, ③ 주택법·금반언원칙·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및 재처분의 적법 요건

판례요지

  • 재처분 및 '새로운 사유' 판단기준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의 재처분에 해당함
    •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됨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재거부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그 신뢰에 대한 개인의 무귀책, ③ 개인의 신뢰에 기초한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신뢰이익 침해, ⑤ 위 처분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
    •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거부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2009. 12. 28.자 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인 2007. 12. 26.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한 것으로, 종전 거부처분의 사유(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지역)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상고이유 제1, 2점 배척)

쟁점 2: 피고의 답변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피고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겠다"고 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결론: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상고이유 제3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