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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 10. 27.

AI 요약

2011두15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 원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미 존재하던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장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대전고법 2011. 6. 9. 선고 2011누530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상고이유: ① 이 사건 규정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상 법리오해, ②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 ③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장해'의 정의(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 손실·감소된 상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장해급여의 산정 기준(장해등급) 및 대통령령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 산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사건 규정의 종전 규정(업무상 재해 여부 불문 명시)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판례요지

  •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의 '장해'의 의미
    •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음
    • 종전 규정에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가 괄호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 '장해'의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괄호 부분이 필요 없어져 삭제된 것일 뿐, 종전 규정의 취지를 불합리하다고 본 반성적 고려에 의한 삭제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취지 및 개정 경과에 비추어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인 때에는 직접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 위임 여부 판단 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의 형식·내용 외에 해당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이 업무상 재해의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며(법 제57조 제1항, 제2항), 그 등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법 제5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음
  •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장해 유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기준·내용을 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임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목적이 합리적·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여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규정상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규정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포섭: 원심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현존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위 해석에 부합함
  • 결론: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법리: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면 직접 위임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규정은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함
  • 포섭: 법의 업무상 재해 공정보상 목적, 장해등급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구조, 복수 장해·기존 장해자에 대한 처리기준이 대강 예측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 아님(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기존 장해 유무에 따른 차별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사회보장급여 기준 설정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됨

  • 포섭: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기금 상황 등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님(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