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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AI 요약
2011두15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 동 규정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및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원인으로 기존 장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존 장해등급과 현재 장해등급의 차이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행령 규정의 효력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장해의 정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기존 장해 있는 자에 대한 장해급여 기준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한계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판례요지: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 ② 동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 ③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과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은 장해 유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고,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기존 장해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의 등급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은 적법하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5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