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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AI 요약
2011두16124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1)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 및 헌법불합치결정 후 계속 적용이 명해진 법률 조항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에 대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2012. 12. 31.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 기반시설(체육시설) 정의 |
판례요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② 헌법불합치결정에서 2012. 12. 31.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경우, 해당 조항은 그 시한까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던 당해 사건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사업인정은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 적용 명령에 따라 해당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6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