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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2012. 11. 15.

AI 요약

2011두16124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계속적용시한까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며, 원고는 골프장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을 다투는 자임(원고의 구체적 지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이 사건 사업(골프장 건립)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체육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사업인정을 받음
  •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 사건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2. 12. 31.까지 계속 적용을 명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의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2011헌바35)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인정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함
  • 원심(대구고법 2011. 6. 10. 선고 2011누205 판결)은 원고의 위헌소원 제기 사정만으로는 사업인정이 취소·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 정의조항의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로 판단함
  • 상고이유: 선행처분의 하자의 승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하자의 승계·당연무효 판단과 관련)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 등 규정(헌법불합치결정 대상조항)

판례요지

  • 위헌결정 전 근거법률의 위헌사유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됨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적용 효력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2012.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명함(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35 전원재판부 결정)
    •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위 시한까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던 당해 사건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헌결정 전 근거법률의 위헌사유가 이 사건 사업인정(선행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정의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2011헌바35)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인정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쟁점 2: 이 사건 정의조항이 이 사건에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시설 해당성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계속적용시한(2012. 12. 31.)까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던 당해 사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정의조항은 계속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정의조항이 규정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정의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정에 문제가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선행처분의 하자승계·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