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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취소

2013. 6. 13.

AI 요약

2011두19994 관리처분계획 취소

1) 쟁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이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과 이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 및 사업시행인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판례요지: 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관리처분계획이 이후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에 의해 실효된 경우, 원래의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나 무효 사유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은 변경 인가로 실효되었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9994 판결